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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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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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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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ㅇ 관세조사 후 ACVA 결과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한 건(잠정가격신고 하지 않은 건)을 수정신고하는 것은 관세조사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또한,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유는 ACV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산세 면제 사유와 상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