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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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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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액상의 공중합체*[평균 중합도 5 이상]  
 * 제39류 류주 제4호(공중합체 정의) :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monomer)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  

①번 물품(VORANOL TM 8010 POLYOL): 평균분자량 약 3,000MW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6.6% : 9.8%]  

 ②번 물품(VORANOL TM 8595 POLYOL): 평균분자량 약 3,500MW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 비율[83.7% : 13.1%]  

ㅇ 기능 및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를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물품① PO(86.6%) : EO(9.8%), 물품② PO(83.7%) : EO(13.1%)]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907.20호의 “그 밖의 폴리에테르”에 분류됨  

 ㅇ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7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HSK 10단위를 검토하면,  
 *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통칙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0단위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류주를 우선 적용해야 함  

 ㅇ HS 해설서 제39류 류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의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는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를 개시제에 공중합시킨 물품으로 프로필렌 옥사이드(PO)의 함량이 에틸렌 옥사이드(EO)의 함량보다 많으므로 HSK 3907.20-2000호인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분류함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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