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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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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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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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해외법인 설립 및 투자관계> ㅇ 질의자(국내법인)와 해외법인(C)는 5:5 출자하여 3국에 A법인을 설립 ㅇ A는 100% 자회사인 국내생산법인(B)을 설립 <거래관계> ① B는 제품구매를 위해 A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B가 A의 출자 지분율만큼 C에 직수출하는 외에 질의자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B는 원재료를 질의자로부터 구매하여 제품 생산 ③ A는 B에게 생산제품의 대금을 미화(USD)로 결재 ④ B는 계약에 따라 C 지분율의 물량은 B가 직접 수출하고, 질의자 지분율의 물량은 국내 인도 ⑤ 질의자는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 <질의사항>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생산업체(B)가 외국업체(A)와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물품대금은 외국업체(A)로부터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귀사)로 인도하는 내용이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며, 귀사가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를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