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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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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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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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 ||
상세내용 |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 * 수탁자의 제조장은 보세공장이며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생산 |
질의사항과 같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의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내에서 내국작업절차에 의해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