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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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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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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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 ||
상세내용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 <개정전후 비교> (前) 제37조(행정제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後) 제37조(행정제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 12.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운영인)이 고시 개정전 주의처분 2회, 개정후 주의처분 1회로 고시 개정전후 모두 1년 내에 총 3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 개정된 고시규정에 따라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에 해당되어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세판매장(운영인)이 법규위반으로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16.8.12)「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