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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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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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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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2공장에서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위 질의2에서 단순 보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전년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동․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응기, 연속공정)과 △△공장(탱크반응기, 배치공정)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로 순수글리세린(PGL), 자유지방산오일(FFA-Oil), 폐메탄올, 바이오중유(Bio-Pitch) 등이 있음 - 1공장과 2공장 모두 1회계연도소요량 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각 공장별로 각각 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정 - 부가가치세법상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는 모두 ○○공장 명의로 하되, ○○공장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공장으로 일부 공급 -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장으로 이송하여 함께 보관 <질의사항>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2공장에서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위 질의2에서 단순 보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전년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
1. 질의1에 대하여 ㅇ 동일 업체에 속하는 1공장과 2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관고유부호에 의하여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 통관부호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ㅇ 동일 법인 내에서 각 공장별로 이동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의 증명이 없더라도 각 공장별로 생산된 제품에 투입한 원재료의 양을 각 공장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 공장에 소재한 동일한 저장탱크에 단순 혼합(Blending)하여 보관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3. 질의3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제품이 투입원재료, 단위소요량, 부산물 발생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등에 제공된 각 공장별 생산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산출하여 그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신청하여야 함 ㅇ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각 공장별 생산제품을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1공장 제품인지 2공장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할 당시 제품 탱크에 저장된 제품별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