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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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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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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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 A업체 → B업체 → C업체 (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 공급물품 공급물품 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 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 <질의사항>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