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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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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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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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