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2-28 11:22
조회 2,231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중국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중국 공안부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각 지역 교통관리 담당부서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형법상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벌 대상이 되며, 강제추방 또는 사증연장 불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한계수치 및 검사 표준(공안부 규정)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 0.02%이상 0.08%미만 :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 처벌
○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ㆍ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