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Addition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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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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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신고 납부일부터 6월내 수정 신고시 부족세액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적 성격이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