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환율 (Foreign exchange rate for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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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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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외국 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
-작성자:최고관리자

[수출입>공통]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한국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외국 환매도율로서 관세청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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