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환급 (Customs drawback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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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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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수출입>공통]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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