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여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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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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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입신고, 반송신고는 화주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242조). 그리고 모든 수출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EDI)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신고주체가 화주이든 관세사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통관절차상 어떠한 차등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업무를 화주가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관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의 여부는 화주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출입신고 대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