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여성용 자켓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번하고 세율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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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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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의 재질에 따라 세번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으나 현행 통상 직물제 여성용 자켓은 HSK6204호에 분류하며 세율은 기본세율13%이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중국산임을 입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방콕협정 양허관세 8.1%입니다.
#자켓 세번 및 세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