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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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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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이 입항한(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선하증권, 송품장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찾게 됩니다. FCL화물일 경우 입항전에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검사가 생략되면 물품하역과 동시에 신속히 통관이 가능하며 창고료, 운송료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