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시 관련법령 등에 의한 요건확인서류 구비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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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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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면 요건확인 기관에 요건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는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요건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년 6월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 전산망을 연계하여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확인기관과의 EDI전산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류제출은 생략 됩니다
#요건확인물품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