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충하초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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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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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하초"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식물방역법식품위생법약사법등에 따라 해당되는 합격(검역)증을 발급받은 후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문의는 다음 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약사법,식품위생법) ☎ 02-380-1800(www.kfda.go.kr)
국립식물검역소(식물방역법) ☎ 031-449-0524(www.npqs.go.kr)
#동충하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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