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우편물도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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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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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15만원 상당액 이하로서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으로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우편물로 반입되는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과세가격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상업용품은 관세사 등을 통하여 정식 수입신고(EDI)를 하여야 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구입 우편물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