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제본기계를 수입하는데 자금여력이 없어 부득이 분할납부를 신청할려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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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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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본기계 HSK8440.10-2000호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생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장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감면을 받았거나 중소기업으로 관세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승인액은 6월마다 균등하게 분납하셔야 하며 다만, 제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은 분할납부승인액에 따라 2년6개월에서 최장 4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