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국제모터사이클 경기가 개최되는데 일본참가선수들이 경기용으로 반입하는 오토바이의 면세통관방법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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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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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의 규정 및 관련시행규칙에 의하면 박람회, 전시회, 공진회, 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당해 행사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면세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기용 물품 통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