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토요일 수입신고시 세관에 임시개청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화물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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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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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9:00 - 13:00까지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시개청 대상이 아님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날 화물반출입 작업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토요일 근무시간 내 정시간외작업신고를 하여 화물입출고가 가능했으나, 주 5일근무제 실시 이후에는 금요일 근무시간 내 미리 정시간외작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출고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타 휴일 작업과 야간작업에 따른 할증료(50%)가 있으며, 자세한 것은 부산항부두관리공사(051-463-5671~2)나 당해 보세창고(C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통관 및 화물출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