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용 고추씨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세 번 및 세율, 수입제한 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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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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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1209.91-900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0%입니다. 채소종자(고추씨 포함)는 기본적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종자는 수입시 국립종자연구소장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종자용 고추씨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