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담배수입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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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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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06년 현재 관세 4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현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는 원산지표시대상품목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담배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