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대상물품에 대해 매각보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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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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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4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경과물품매각처분보류신청(승인)서에 사유서, 송품장, 기타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찰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류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공매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물품 매각보류신청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