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화물의 경우 미국(LA)에서 출항하여 일본(TOKYO)에서 일부화물을 선적하고 부산에 입항한 경우는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언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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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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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의 경우 동일 선박명의 선사가 원거리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근거리에서 일부화물을 선적하였다면 해당선박의 적하목록 제출시기는 근거리항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박이 근거리항로를 경유하였다 할지라도 화물과 관련없이 급유등의 이유로 일시 기착한 경우는 원거리 항로의 적용을 받아 입항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거리와 근거리항로의 기준을 국내입항 직전의 화물의 최종적재항으로 합니다.
#해상화물 적하목록 제출시기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