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견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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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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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견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견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견품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되었던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장에게 반입 보고를 하여야합니다.
#견품반출 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