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가산세규정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복잡하더군요.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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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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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추가 납부할 때 부가되는 세액입니다. 종전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추가징수할 때 일률적으로 그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만,
2004년 9월 1일 이후에 세액경정 고지되는 분 부터는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본 가산세액과 부족세액에다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일수에 13/100,000을 곱하여 구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그 합산액이 당해부족세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액을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해서 납부할 경우, 최고 10%의 가산세액을 절감할 수도 있는 제도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
1.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10%
2. 보정기간(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월이내) 가산세 없으나 보정이자 부과
3.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3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
4. 세관장이 세액경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10% + 당해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3/100,000
#가산세 규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