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4-12 09:15
조회 1,393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고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고시요청 사유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기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수용하고자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요청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게기 요청품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통상진흥과 02-785-0010, 교환 578)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대상 지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