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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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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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을 일정기간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물품 수출시 환급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