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관리 대상은 무엇이며, 특히 장비류 수입 시 사후관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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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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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사후관리기간)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여부 및 감면받은 용도 등에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후관리기간동안 감면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사용자 또는 양도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장비류”에 대하여는 관련 법 조항별로 사후관리기간 및 관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과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류 사후관리 방법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