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서도 위조상표를 단속하나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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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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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만 있습니다. 즉, 물품이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품(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어야 세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시려면 국번없이 전화 1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 사범은 경찰이나 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되지 않은 상표권 침해사범의 경우에는 세관이 아닌 경찰이나 검찰 등 일반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관세법 제235조(지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위조상표 단속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