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전기밥솥을 싼값으로 20개를 구입하였는데 구입금액이 400불 이내이므로 전부 면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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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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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하며 자가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수량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전기밥솥 20개는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수량의 것이므로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밥솥 20개 면세 가능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