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통신기기 개발생산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성사시 설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로 한 기업인데요, 작업을 하려면 부두를 출입하며 승선도 해야 하는데 허가 같은 걸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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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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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승선시에는 당연히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관련 부두출입 및 승선허가
-작성자:최고관리자

외항선에 승선시에는 당연히 세관으로부터 관세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관련 부두출입 및 승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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