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적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원양어획물)에 대한 반입 및 하역작업을 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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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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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실 서류는 내국물품 하역작업 신고서,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확인서(국립수산물검사소장 발행), 선하증권 사본, 적하목록 사본, 외국물품 포장재 구입신고서(외국물품의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
#공해상 포획수산물 하역작업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