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선선원입니다. 조리장을 하다가 하선하기 때문에 사용하던 식칼을 반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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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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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선원이 도검류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위해물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관에서 위해물품 여부를 판단하여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도검류 인수 인계서를 선박회사(대리점)와 작성하여 선박회사(대리점)에 도검을 인계한 후 선박회사(대리점)의 책임하에 반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선선원 식칼 반출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