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서 건물과 관련하여 보수나 수리공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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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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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보수나 수리시 소규모의 공사는 세관에서 직접 수의계약하고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대상은 대략 3,000만원이하 정도입니다.
#세관건물관련 유지․보수 공사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