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직원이 관세사에게 검사비조로 돈을 달라고 한다는데 어디에 이걸 신고해야 하나요, 비밀을 보장받고 싶은데 사이버신고 같은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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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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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 부정부패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관할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시면 신분을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 부정부패 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