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신용장 (Reimbursement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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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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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통화가 수출, 수입 양국의 화폐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이거나 수출지(도시기준)에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 은행이 없을 경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특정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대금결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이 송금신용장과 다른 점은 상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명문으로 이미 특정은행을 상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있고 개설은행은 선적기한 이전에 장래의 대금결제에 대비하여 상환수권서를 상환은행에 미리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동신용장하에서 Nego시 수출상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매입은행은 이 서류를 환어음(상환용)과 기타의 선적서류로 구분하여 전자는 지정된 상환은행으로 송부하고 후자는 개설은행으로 보내게된다. 한편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에서 보낸 상환수권서(debit or reimbursement authorization)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금액을 개설은행 구좌에서 차기하여 매입은행 구좌로 대기하는 방법으로 신용장 대금에 대한 최종결제를 종료하게 된다. 상환은행의 역활이 최종결제 담당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명칭으로 이를 결제은행(Settling Bank)으로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