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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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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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화주라 함은 관세청고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상의 수출자(수출대행인 경우는 수출위탁자)를 말한다.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주가 직접 자기 명의로 신고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