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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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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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의 의뢰를 받아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 없이 무환으로 수입판매하여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기간이 끝난 후에 미판매물품을 수출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거래방식이다. 이 거래방식은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수출자가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경비와 수수료등을 뺀 나머지를 수출자에게 송금하므로 수입자는 아무런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 없이 손쉽게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외국환관리규정은 이 거래방식이 무분별한 수입을 촉진할 우려가 있어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