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퍼스유산스 (Shipper's U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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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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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없는 무역결제에 있어서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허용하는 대금지급의 유예를 말한다. 수입대금의 결제에 대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해 은행의 신용에 의하지 않고 유산스(Usance)를 직접 부여하여 그 사이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상의 유예를 부여하는 단기신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자가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이것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