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제재, OFAC 제재, FATF 비협조국가, EU 제재 대상자 명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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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FATF 비협조국가 명단, EU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환전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 UN 제재 대상자와의 환전거래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고객의 국적이
FATF 비협조국가중 북한인 경우에도 환전거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제재 명단에 있는 고객과 환전거래시에는 자금출처, 사용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 : ENHANCED EDU DILIGENCE)를
이행하여야 하며, 환전거래 후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혐의거래보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DD 관련 항목(예시) >
- 거래목적 : 급여 및 생활비, 저축 및 투자, 사업상 거래, 결제(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카드대금, 대출원리금 상환), 기타(사유명시) 등
- 자금의 원천 : 근로 및 연금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상속/증여,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사유명시) 등
- 직업정보 : 직장인, 개인사업자, 학생, 주부, 전문직, 기타(직업명시) 등
- 실제 소유자* 확인 :
· 개인 : 실제 소유자의 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인 경우)
· 법인 또는 단체 : 25%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 (확인할 수 없을 때)
최대주주 등 → (확인할 수 없을 때) 대표자
*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으로, 실제 소유자 확인은 EDD 뿐 아니라 모든 고객확인의무에 적용
<개인 고객의 경우>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한) 해당 개인 고객을 실제소유자로 추정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3단계에 의해 실제소유자 확인(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상기 내용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관세청 외환조사과 은사영(042-481-7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WATCH LIST 1부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