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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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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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행위 신고대상
-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제3항
- (부조리신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신고
- (부조리배격신고) 관세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
- (내부공익신고) 관세공무원이나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관세행정상의 불법·부당행위를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부패행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갑질행위, 성폭력, 소극행정 등 관세공무원의 의무 위반사항 일체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