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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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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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세청에서는 수입공산품의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 (손상변경)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오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부적정표시)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 (미표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유통이력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대외무역범(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유통이력신고 위반의 경우는 포상금 없음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25(이리로)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고객의 소리>신고센터>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신고 위반행위 신고센터
- 세관 방문 서면 및 구두 상담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