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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관련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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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영세율

소득세에는 엄밀하게는 두 가지 종류, 즉 법인(주식회사)사업자에게는 법인(소득)세, 개인사업자 에게는 (개인)소득세가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줄여서 법인세와 소득세라 한다. 둘다 세전이익, 즉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세금체계가 다소 다르지만
결국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본질은 동일하다.

(1) 소득세 관련 용어

수입금액 : 매출액과 동일한 의미로 세법에서는 반드시 수입금액이라 한다.
소득금액 : 세금납부전 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다.
익 금 : 경리회계에서는 수익이라 부르며 순재산을 늘리는 거래를 의미한다.
손 금 : 경리회계에서는 비용이라 부르며 순재산을 줄이게 되는 지출을 의미한다.
과세표준 :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말하며 줄여서 ‘과표’라고도 한다.

(2) 세율

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

  • 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0/10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 22/100
  • ※ 주민세(법인세액의 10%) 별도

나) 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 2013 1. 1)

  •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 ※ 주민세(소득세액의 10%) 별도

세율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소득세 세율이 법인세율보다 훨씬 높아 보이나 법인은 세후이익을 배당으로 받아갈 때 다시 주주 개인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Gross-up제도에 의하여 이중과세 방지)를 내야 하므로 반드시 높은 것 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신고 및 납부기한

세금계산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나 세금납부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1년에 두번
‘중간예납’ 그리고 ‘확정신고’ 형태로 납부한다. 중간예납은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으며 전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과세당국이 고지서로
보내오면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확정신고는 소정의 결산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면서 자진해서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가 결손일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경우에도 반기결산을 하여 신고해야 한다.

가) 법인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각각 결산기일로부터 3월말, 반기기일로부터 2월말까지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확정신고는 익년도
3월말까지이며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이다. 법인의 경우 결산기일을 최초에 1월부터 12월까지중 임의로 선택 가능하다.

나) 소득세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의 귀속기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정신고기한은 5월말까지, 중간예납기한은 11월말까지이다.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

사업자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며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여 외형과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1) 개 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세부담자와 세납부자가
동일한 소득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자와 세납부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하며 세율은 10%이다.

(2) 부가세 관련 용어

매입세액 : 구매자가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세액
매출세액 :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매출시 구매자에게 부과하여 영수하는 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납부세액 계산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단계에서 생산된 재화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 사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한 후 매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 때 부가가치세는 매입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직접 부담하고 매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세액을 받아두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한 부분만 납부하면 된다.

(4) 영수증 등

대부분의 경우 세금계산서 형태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등은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며 수출하는 재화 등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그밖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적 성격의 식대 및 유흥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5) 영세율제도

가) 개요

정책적으로 수출 및 외화획득을 지원할 목적과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율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수출을 주로 하는
사업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다.

나) 대상 재화와 용역

수출하는 재화(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다)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디스켓)하면 되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공급,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등 기타 형태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또는
수출대금의 획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6)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1과세기간은 각 6개월이나, 신고 및 납부방식은 매분기별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월~ 3월까지는 1기 예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4월 25일
4월~ 6월까지는 1기 확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7월 25일
7월~ 9월까지는 2기 예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10월 25일
10월~12월까지는 2기 확정신고기간이며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5일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기간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며 전기 납부액의 50% 금액이 고지된다.

예정고지로 납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점에 최종 정산된다. 단,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7) 영세율 조기환급 제도

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시 첨부서류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첨부 서류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③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④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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