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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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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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해외지사(비금융기관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국내업체가 외국에 설치, 운영하는 해외지사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외지사의 활동범위
해외지사의 활동범위
항목/구분해외지점해외사무소
의의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사
(일정한도의 영업기금 보유)

☞ 현지법인
현지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갖춘 경우로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L/C개설 등 외국에서 영업 활동은 영위하지 못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 적인 기능만
수행하거나 비영리 단체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지사
활동범위①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본·지사간의 독립채산제에 의거 해외 영업기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영업활동
② 본국으로부터 대리점수수료, 대행지급금, 기타 중계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본국의 외국환은행 및 본사의 지급보증에 의거 현지에서 금융지원
(현지금융)을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세일즈업무, 시장조사, 본·지사간
업무연락 등
사후관리① 설치신고를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그 취득 또는 처분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상황(외화자금의 차입 및 대여명세표
포함)을 해당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의 지급은 해외지사설치 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한다.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 처분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현황을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항목/구분해외지점해외사무소
신고대상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②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화 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 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
② 5만불 이상의 수출신용장 수취
③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 성이 인정된
경우

<구비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수출실적(외화회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② 외화획득업자로서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에
미달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자
④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기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모든 개인업체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구비서류>
① 추천서(소정양식)
②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해외사무소 설치 허용대상
① 정부투자기관
② 금융감독원
③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천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④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⑤ 중소기업협동조합
⑥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⑦ 기술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자



설치비 등 지급 인증
해외지사의 설치신고
항목/구분해외지점해외사무소
설치비, 영업기금 및 유지활동비① 영업기금(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 제외)을 지급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해외지점 설치 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해외지점은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영업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
①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②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설치비의 사전 개산지급
설치비 지급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
설치계획서에 의거 사전 개산지급할 수 있으며 설치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미사용 잔액은 유지활동비로
전용이 가능하며, 그 전용 금액은 유지활동비,
지급총액에 합산하여 관리 해야 한다.



해외지사 설치절차
해외지사의 설치신고
절차구비서류
해외지점해외사무소
지사설치 계획확정 - 해외지사 설치신고- 해외지사 설치비 지급 -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보유 및 유지경비지급인증 - 주재원 출국수속 - 사후관리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① 해외지점설치 신고서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수출실적)증명서(과 거 1년간)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무역 협회장의 추천서)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서
② 해외지점 설치신고 필증

<영업기금 지급>
① 해외지사경비지급 신고서
② 해외지점설치 신고필증
<신고기관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① 해외사무소설치 신고서
②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수출실 적)증명서(과거 1년간)
(또는 주무 부장관이나 무역협회장의 추천서)


< 설치비 지급시 구비서류>
① 해외지사 경비지급신고서
② 해외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유지활동비 지급>
① 지급신청서
①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설치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등을 첨부하여 설치신고 수리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 완료내용 보고
②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 6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
③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해외지사의 연도별 영업활동 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
④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여 등에 대하여 해외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
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지사별 부동산 취득·처분 현황, 영업기금, 유지활동비 지급 현황을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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