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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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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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차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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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준비할 주요서류> 1. 외국 투자자 사업자 등록증(사)
주요 필요서류 1. 프로젝트 신청보고서 외상산업투자목록 중 총 투자액 US$3억 이하 장려항목, 허가항목은 ‘중국 허가투자항목 목록’에서 규정하는 국무원 관련기관의 허가대상을 제외하고 지방정부로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분야의 외상투자기업의 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또한 심사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심사투명도를 개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심사 관련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심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심사방식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심사를 표준화하고 행정행위의 규범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외자기업의 심사절차는 앞으로 더욱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정부의 허가권 확대로 중소규모의 투자는 더욱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구분 | 주요내용 | 관련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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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단계 | - 투자항목/방식 선택 - 투자지역/파트너 선정 -MOU 체결 | -한국 투자지원기관 -중국내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 -합자, 합작, 독자기업으로 구분 |
2.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심사비준 | -합자/합작: 투자 쌍방이 공동으로 작성 -독자기업: 외국인 투자자가작성 | -發展與改革委員會 -商務委員會(商務局) | -서류 충분 구비시 2일 이내 처리 가능 |
3. 기업명칭 사전신청 | -규정대로 명칭을 정했는지 여부 확인 |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당일(시 공상국기준) -80 RMB 소요 |
4. 계약/정관 심사비준 | -투자 항목의 계약, 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 -商務委員會(商務局) | -처리기간:통상 근무일 5일 이내 |
5. 공상 등기 | -영업집조 발급 | -工商行政管理局 | -처리기간:근무일 5일 이내 -소요비용: •등록자본×환율×0.8‰RMB |
6. 항목확인서 | -투자 권장 품목인 경우 투자 설비 면세 | -發展與改革委員會 | -국가發展與改革委員會는 투자총액 3,000만 달러 (포함) 이상의 권장품목 -성급 發展與改革委員會는 3,000만 달러이하의 권장품목 |
7. 조직기구 코드 신청 | -전국조직기구 코드 증서 발급 | -質量技術監督局 | -처리기간:근무일 3~5일 소요 -소요비용:30元 |
8. 회사인감 제작 | -회사인감/법인인감/재무인감 | -公安局지정 | -처리기간:3일내 -소요비용:260~380元 |
9. 외환관리국 등록 | -외화등기 수속 | -外滙管理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근무일 5일 |
10. 은행구좌 개설 | -외화구좌와 인민폐 구좌를 개설 | -外滙지정은행 | -외화구좌 개설: 처리기간:근무일 7일; 비용 : 100元 -인민폐구좌 개설: 처리기간:근무일 7일; 비용 : 100元 |
11. 해관 등록 | -대외무역경영 등록 -해관수출입화물 수출입자 해관 신고등기증서(海關) -출입국검사검영등기(海關) -中國電子口岸關IC카드 (外滙管理局) -수출기업 核銷등기등록 (外滙管理局) | -商務委員會(商務局) -管轄海關 -外滙管理局 | -처리기간:약 근무일 20일 -소요비용:총 1,000元 |
12. 세무 등기 | -세무등기증 발급 | -管轄 國家稅務局 -地方稅務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근무일 1일 |
13. 재정 등기 | -재정등기증 발급 | -管轄 財政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근무일 1일 |
14. 통계 등기 | -각종 정부부서에 통계자료를 보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 | -統計局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기간:근무일 1일 |
15. 퇴(면)세등기 | -管轄 國家稅務局 | -소요비용:50元 | |
16. 외환관리국 核銷등기 | -外滙管理局 | -소요비용: 등기비용-205元 ; 교육비-350元 |
합자기업 | 합작기업 | 독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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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 외자기업법 및 실시 세칙 |
조직형태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연합경영체 | 유한책임회사 |
회계제도 및 조세제도 | 2000. 12.19 기업회계제도 공포, 2005년도 공업기업 전면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조례 2007.12. 6 공포, 시행. | ||
경영권 및 이익배분 | 계약서, 정관에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분율 |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 (독점) |
투자업종 제한범위 | 제한범위 작음 | 제한범위 작음 | 제한범위 큼 |
기업부채 책임범위 | 지분율 비례 출자액 한도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액 한도 연합경영체는 공동책임 | 출자액 한도 |
졍영관리방식 | 투자자 공동결영 | 투자자공동경영/일방경영 제3자 위탁경영 | 투자자 독자경영 |
법인세 기준 | 공통 25% | ||
최고 의사결정 조직 | -동사회(이사회) | -동사회(이사회) -연합관리위원회 -경영관리수탁자 | -주주회(투자자 결정) |
資本減資 | -제한적 가능 | -제한적 가능 | -제한적 가능 |
의무 지분율 | 등록자본금의 25% | 등록자본금의 25% | 등록자본금의 100% |
청산후 자산처리 | 청산 후 잉여자산 지분율에 따라 배분 |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중국투자 자가 외국투자자 자본을조기에 상환하고, 기간만료시 중국투자 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 청산 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
투자자본 회수방식 | 당기순이윤, 청산이윤 | 당기총이윤, 당기생산품, 당기감가상각비, 약정비용 | 당기순이윤, 청산이익 |
토지사용권 획득방식 | 중국측 투자자, 합자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양수 또는 인수 | 중국측 투자자, 합작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양수 또는 인수 | 외자기업 명의로 토지사용권 유상 양수 또는 인수 |
장 점 |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 경영, 인사권 독자보유로 파트너 와의 불화 방지.국내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원활화 | |
단 점 |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다.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
구 분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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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태 결정 | -합자 혹은 합작은 내수시장에 비중을 둘 경우 유리. 그러나 파트너 선정이 기업 성패의 관건으로 작용 -독자기업은 수출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확보시 유리. 내수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독자적인 시장 개척 가능 -기타(주식취득 등) 삼자기업(합자, 합작, 독자) 이외의 새로운 투자형태가 국유기업 개혁차원에서 진행 ※우량 국유기업 매수시 기술, 노동력 확보가 쉽고 시장개척에 유리 |
합작선 선정 | -합작선이 總公司인지 分公司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分公司일 경우 總公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받음 -국유기업의 부실 정도가 심하므로 재무건전성 확인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한 합작선의 합작목적과 기술, 자본력 및 정부와의 관계 등의 파악 필요 |
합자 교섭 | -중국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사회주의 국가임을 유념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의식구조가 판이하게 다름 ※합작선이 제시하는 데이터에의 전적인 신뢰 금물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철저 확인 -입지 선정시 전력, 용수, 도로 등 제반 시설 구비 여부 확인, 향후 정부기관이나 합작선이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면 이에 대한 명문화 필요 -토지사용권 취득시 토지사용권이 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도록 조치 ※합작선 명의로 둘 경우 토지사용권 취득효과가 없음 -중국측의 토지, 건물 등의 현물출자 시 과대계상되었는지 확인 |
의향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 | -의향서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정식 계약서나 정관을 작성할 때 기초 문서가 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함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쌍방이 공동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실제투자시 차이가 많음을 유념하여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작성 필요 ※중국측의 일방적 작성과 이익 수용은 금물, 반드시 실사 필요 |
계약서 작성 | -중국은 아직 계약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중국 기업들은 국제계약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계약서가 통상 개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주도적인 입장에서 계약서 내용을 분명히 표시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됨 ※계약서 작성시 기존 진출업체의 계약서 참고 요망 |
구 분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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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자재 조달 | -대부분의 진출 기업들이 원, 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함 ※현지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품질이 조악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임 -원, 부자재 구입시 17%의 증치세를 사전에 지급하고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할 경우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환급을 못받음 →현재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임 |
한국인 파견직원 | -회사의 성패여부는 총경리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의 근무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총경리의 역할 ∙ 회사 경영기반을 다지기 위한 확고한 목적의식 필요 ∙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 중국식 사고에서 출발하되 자본주의 경영방식 접목 ※ 기타 파견직원 ∙ 책임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 통역을 조선족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한국인 파견직원이 중국어를 조기 체득하여 의사소통상의 혼란 방지 |
노무관리 | -한국식의 강압적인 근로 요구 자제. 특히 체벌은 금물 -단순 반복업무는 지시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교육 -영업직을 고용할 경우 영업사원들에 대한 친절한 교육 실시 |
급여 | -초임은 되도록 낮게 설정하되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업무성과에 따라 인상폭을 높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각 부서별 담당부서장이 매월별 개인고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상폭을 차등 적용. 이는 단체행동의 소지를 약화시킴 |
생산 및 판매 | -신용에 의한 외상판매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거래후 1회분 정도의 제한적 외상 허용 ※신규 고객과의 거래시 고객에 대한 신용 확인방법이 없어 신용판매가 어려움 -초기의 과다한 설비투자는 감가상각의 과대계상과 판매예측이 빗나갈 경우 커다란 손실 야기 가능. 따라서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설비투자보다 인력 투입 확대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림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시에는 원, 부자재 공급업체(주로 중소기업)와 완성품업체(주로 대기업) 동반진출로 안정적 판로 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