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 ICD 보세운송 및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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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ICD(Inland Container Depot)를 종래와 같이 수출입화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를 보세구역화하여 세관직원을 상주시키고 은행은 물론 관세사 대기실을 설치, 수출입통관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또한 의왕 ICD에 반입되는 수출화물은 수출신고필증을 받은후 ICD에서 발급하는 반입확인서에 의해 관세환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업체의 금융비용절감을 최대한 지원
(1) 부산항-ICD간 보세운송절차
절 차 |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
① 배정요청 |
(2) ICD에서 기타지역으로의 보세운송(사전 보세운송의 경우)
절차 |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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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서에 B/L사본 첨부 -필요한 경우 담보관계서류, B/L등 추가제출 요구 ※LCL 화물은 일반 보세 운송 절차 적용 세관에서 검사대상 선별 -우범화물을 검사대상별로 선별 -컨테이너 수가 많은 경우 일부 컨테이너 선별 -보세운송신고서 상단에 검사 고무인 날인, 컨테이너 번호 기재 <검사대상 물품> -ICD도착, 하차전에 세관에서 검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ICD도착, 하차 후에 검사장으로 이송, 세관검사 후에 보세운송 신고수리 -검사대상목록은 도착예정 일자순으로 작성하고,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예정일 기재 -ICD에서 검사대상목록 인수(1일 2회 이상) <검사생략 물품> -보세운송 신고화물의 ICD도착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 보세운송 신고화물이 ICD에 도착한 경우 -검사대상은 하차 즉시 세관검사장 이송 -세관검사후 보세운송 신고수리·반출 -검사생략은 하차 즉시 ICD 반출 |
☞사후보세운송신고의 경우
① 보세운송대상 컨테이너 화물이 ICD에 도착한 후 보세운송신고(일반보세운송절차 적용)
② 보세운송 신고지점만 다르고 기타 절차는 사전보세운송의 경우와 동일
수입통관절차
(1) 수입예정 신고절차
절차 |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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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에 I/L, B/L(사본포함) 및 INVOICE 사본 제출 -수입신고서에 신고수리 반출 여부 기재 -수입신고서 중 세액관련 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FILE전송도 하지 아니함.
-검사대상인 경우, 수입신고서 상단에 검사 고무인 날인 -컨테이너 수가 많은 경우 일부 컨테이너 선별
-도착예정 일자 순으로 -컨테이너 번호와 도착예정일 -ICD에서 검사대상 목록인수(1일 2회이상) 수입신고화물이 ICD에 도착한 경우 -검사대상은 하차 즉시 세관검사장 이송 →세관검사 후 세관봉인을 하여 CY에 이송 보관 -검사생략은 하차 즉시 ICD내 CY에 보관 수입신고화물의 ICD도착후 5일이내 납세신고 -세관에서 ICD와 연결된 컴퓨터에 의해 반입사실 확인 -수입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필요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수입신고서 내용을 FILE 전송
수입신고화물이 ICD내 세관검사장, CY, CFS에 반입된 때의 법령 및 환율을 적용 |
(2) 사후수입신고절차
절차 |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
일반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 검사대상 통보 및 검사장 이송 세관검사 및 CY이송 세금납부 수입신고수리 및 ICD반출 |
☞ICD에서의 수출통관 절차와 관세환급
① 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 절차는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 동일
-다만, 일반 수출통관 절차와는 달리 FCL화물인 경우 수출신고 전 수출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을 허용
-ICD에서 철도 보세운송되는 수출컨테이너는 도착지를 철도CY로 하고, 철도 CY에서 도착확인
② 관세환급
-ICD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된 수출화물은 선적 전에도 ICD에서 발급한 반입확인서에 의해 관세환급 허용
※ICD를 이용하지 않는 수출화물은 선사의 선적확인 또는 외국환은행의 수출대금 결제확인에 의해서만 관세환급 가능
-ICD에서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수출화물은 반드시 철도에 의해 선적지로 운송되어야 함.
-ICD이외의 지역에서 수출신고수리가 된 수출화물도 ICD에 반입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가능
다만, 반드시 철도에 의해 선적지로 운송되어야 함.
☞ ICD내 화물관리
-ICD에서 반출되는 화물은 수입신고필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보세운송 신고필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반출허용
-ICD 자체적으로 반출증 발급 및 회수절차 마련
◎수입신고필증 등의 확인후 반출증 발급, 출입구에서 반출증 회수하는 방법 등
-반출입사항은 매일 세관에 보고하고, CY, CFS, 세관검사장 별로 별도의 대장기록 유지 및 전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