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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l_member_arrow01.gif 의의  
 

수입화물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등의 장소간에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를 폐지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제도를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방법을 보세운송 신고와 보세운송 승인 신청으로 이원화

 
   
  bull_member_arrow01.gif 절차도해 


절차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입항보고
(적하목록 제출)








































 

 

 

 

 

 

 

 

하선보고
(하선결과이상보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보세운송
승인신청)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내륙지보세구역)

 


☞적하목록 제출, 심사, 수정신고, 정정신고

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항공기는 도착 2시간 전까지, 중국, 일본 등 근거리인 경우는 입항시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배선의 경우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운항선사가 취합하여 제출

    -혼재화물의 경우는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운항선사가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제출

      → 적하목록으로 수입화물 총량파악

②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화물관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여부

    -적하목록 기재사항 누락여부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여부 등

③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물품반입신고를 한 이후에는 적하목록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④ 물품의 하선장소에 반입한 이후에는 다음 기간 이내에 입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하선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의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선박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할 수 없는 항목>

 

① 적하목록관리번호
② B/L 일련번호
③ B/L 번호(B/L분할 또는 단순오류인 경우 제외)
④ 수화인 또는 통지처의 주소, 성명을 기재오류가 아닌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B/L 양수도의 경우 제외)

<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산물(광물, 원유 등) 또는 용적물품(원목 등)으로서 종량 또는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②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시멘트 등), 건습에 따라 중량변동이 심한 물품(펄프 등)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③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운송 승인 및 제한물품

①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승인 불허)

②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을 요하는 물품으로 소정의 조치를 필하지 않은 물품

③ 소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④ 비금속설

⑤ 귀석, 반귀석, 귀금속, 시계,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적고, 고가 인 물품으로 감시 단속상 보세운송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세관장이 우범화물로 선별한 물품

⑦ 최초 보세구역 반입후 30일이 경과한 물품

⑧ 통관 불허된 물품

⑨ 하선장소에서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 보세운송하는 경우

⑩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하선신고

① 운항선사는 화물을 하선하려면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하선신고서에 의해 화물의 총량을 파악하여 입항화물 총량과 비교확인

② 화물의 종류별로 하선할 수 있는 장소

-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보세장치장

→부두에서 ODCY까지의 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산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③ 하선장소 내에서는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승인)되지 않는 한 화물을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통과화물로서 재 혼재 작업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선장소간 보세운송을 제한함.

☞하선작업

 

① 하선작업시 선사는 물품별로 하선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선장소 내에 구분장치
② 선사는 입항일로부터 다음 기간내에 당해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컨테이너화물:3일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10일
③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등록된 보세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함.

☞보세운송신고

① 신고대상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신고하는 물품

-보세운송 제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세관구내 지정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는 우범성 물품

② 신고인

-화주, 일반 간이보세 운송업자,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관세사

③ 신고시기:입항전에도 신고가능

입항전 또는 하선장소 반입 전에 보세운송신고 수리시는 선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

하여 부두내 통관장 또는 공항내 현장 보세구역에 반입 지시후 즉시 반출

-보세운송신고는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음.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함.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함.

④ 운송기간

-해상화물:15일

-항공화물: 7일

☞보세운송 승인신청

① 승인신청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승인 신청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출력한 승인신청서 3부에 첨부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

② 첨부서류

-송품장

-검역증(검역대상물품에 한함)

-담보제공서류
-보세운송 도착지를 심사할 수 있는 서류

③ 담보제공 면제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담보제공을 면제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물품

④ 보세운송 검사대상

-우범화물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하선작업시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기타 세관장이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검사방법에는 검색기검사, 세관봉인부착, 개장검사가 있음.

☞종합보세운송 제도

① 선사 책임하에 수출국에서 화주문전까지 운송하는 제도(Door to Door 운송)

② 선사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FCL화물 또는 동일한 목적지로 운송하는 LCL 화물에 대하여 B/L단위로 직접운송 가능

☞하선전 보세운송 신고

적하목록 사전입수하며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하선전 보세운송신고 가능

☞보세구역반출입 신고

① 종래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보세구역 반출입보고를 보세구역 반출입신고로 대체

→ 적하목록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초로 실질적인 화물관리

② 보세구역설영인은 입항지운송(또는 내륙지운송)에 의해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입고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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