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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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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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항공기는 도착 2시간 전까지, 중국, 일본 등 근거리인 경우는 입항시까지),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배선의 경우는 선복을 용선한 선박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운항선사가 취합하여 제출 -혼재화물의 경우는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운항선사가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제출 → 적하목록으로 수입화물 총량파악 ②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화물관리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적하목록 기재사항에 관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적하목록 자료의 취합여부 -적하목록 기재사항 누락여부 -세관의 특별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 해당여부 등 ③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적하목록 기재사항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물품반입신고를 한 이후에는 적하목록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④ 물품의 하선장소에 반입한 이후에는 다음 기간 이내에 입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하선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의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선박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정할 수 없는 항목>
① 적하목록관리번호 <적하목록 정정생략>
① 산물(광물, 원유 등) 또는 용적물품(원목 등)으로서 종량 또는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보세운송 승인 및 제한물품 ①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승인 불허) ②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을 요하는 물품으로 소정의 조치를 필하지 않은 물품 ③ 소방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④ 비금속설 ⑤ 귀석, 반귀석, 귀금속, 시계,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적고, 고가 인 물품으로 감시 단속상 보세운송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⑥ 세관장이 우범화물로 선별한 물품 ⑦ 최초 보세구역 반입후 30일이 경과한 물품 ⑧ 통관 불허된 물품 ⑨ 하선장소에서 보세운송된 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 보세운송하는 경우 ⑩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하선신고 ① 운항선사는 화물을 하선하려면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정하여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하선신고서에 의해 화물의 총량을 파악하여 입항화물 총량과 비교확인 ② 화물의 종류별로 하선할 수 있는 장소 -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보세장치장 →부두에서 ODCY까지의 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산물 등 기타화물 부두내 보세구역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이로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③ 하선장소 내에서는 수입신고 또는 보세운송신고가 수리(승인)되지 않는 한 화물을 타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통과화물로서 재 혼재 작업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선장소간 보세운송을 제한함. ☞하선작업
① 하선작업시 선사는 물품별로 하선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선장소 내에 구분장치 ☞보세운송신고 ① 신고대상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신고하는 물품 -보세운송 제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세관구내 지정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는 우범성 물품 ② 신고인 -화주, 일반 간이보세 운송업자, 특정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 관세사 ③ 신고시기:입항전에도 신고가능 입항전 또는 하선장소 반입 전에 보세운송신고 수리시는 선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 하여 부두내 통관장 또는 공항내 현장 보세구역에 반입 지시후 즉시 반출 -보세운송신고는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할 수 있음.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함.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함. ④ 운송기간 -해상화물:15일 -항공화물: 7일 ☞보세운송 승인신청 ① 승인신청 ② 첨부서류 -송품장 -검역증(검역대상물품에 한함) -담보제공서류 ③ 담보제공 면제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관세 및 제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담보제공을 면제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간이보세 운송업자가 보세운송 승인신청한 물품 ④ 보세운송 검사대상 -우범화물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하선작업시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기타 세관장이 감시 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검사방법에는 검색기검사, 세관봉인부착, 개장검사가 있음. ☞종합보세운송 제도 ① 선사 책임하에 수출국에서 화주문전까지 운송하는 제도(Door to Door 운송) ② 선사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FCL화물 또는 동일한 목적지로 운송하는 LCL 화물에 대하여 B/L단위로 직접운송 가능 ☞하선전 보세운송 신고 적하목록 사전입수하며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하선전 보세운송신고 가능 ☞보세구역반출입 신고 ① 종래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보세구역 반출입보고를 보세구역 반출입신고로 대체 → 적하목록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초로 실질적인 화물관리 ② 보세구역설영인은 입항지운송(또는 내륙지운송)에 의해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입고된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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