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할 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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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할 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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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여 완화시킴으로써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학교, 직업훈련원, 비영리법인등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수입신고수리 시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대상물품

요건

기간

방법

구비서류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또는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다만, 재경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기계류, 전자기기류, 측정검사기기류, 강관등)

① 관세율표상 부분품 제외
② 관세감면을 받지 않는 물품
③ 덤핑방지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
④ 당해관세액 500만원 이상 (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2년 6월:1억원 미만
-3년 6월:5억원 미만
-4년 6월:5억원 이상

분할납부기간을 6개월로 나누어 균등분할 납부하고 1차분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

① 관세분할납부승인 신청서

②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③ 국산대체불가 확인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다만,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원재료, 소비재를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84, 85, 90류에 해당하는 시설재 및 기기)

①, ②, ③, ④ 상동
⑤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임을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중소기업 확인기관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

-2년 6월:2천만원미만
-3년 6월:5천만원미만
-4년 6월:5천만원이상

상동

상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

소방차, 교육용자재, 상수도확장 시설용품,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 건설용 물품,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경찰용장비와 부분품

2년

2회 균등분할

-1차:12월내

-2차:24월내

관세분할납부승인신청서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물품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원이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 중계기기, 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상동

상동

상동

의료기관등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①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② 기타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기관

1년 6월(다만, 의료취약지구 설립 의료기관:4년 6월)

4회 균등분할하여 6월마다 납부하되 1차분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에 납부

상동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 연구용품 및 실험실습 물품 중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상동

-

-

상동

재경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관:설치, 사용장소의 관할지 세관

② 수입자등의 의무사항

    -수입신고수리후 1월 이내에 설치,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반입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장소에 사후관리대장을 비치

    -용도외 사용, 양도, 장소이전 시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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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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